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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으며 27년간 노예 생활" 지적장애인 절규



전북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으며 27년간 노예 생활" 지적장애인 절규

    핵심요약

    "익산시 한 축산 농가서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장애인연금·기초생활수급비 등 9천여만 원 빼앗겨"
    "50마리 소 관리…열악한 환경 속 치아 모두 손상"


    장애인이 축산 농가서 3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장애수당까지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40대 중증장애 지적장애인이 199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년 동안 익산시의 한 축사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를 착취한 축산업주는 소 50여 마리의 축사 관리를 시키며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비, 주택보조금 등 9천 1백만 원을 업주에게 빼앗겼다고 센터는 밝혔다.
     
    최영식 센터장은 "피해자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는 등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치아가 모두 상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안 문제로 친동생이 축사를 찾아갔을 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적장애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할 때 지자체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지적장애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까지 무엇을 했나"라며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동안 피해자는 임시거처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자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전북의 축사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익산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축산업주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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