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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5월 3일 공포' 가능할까…민주당, 셈법 복잡[영상]



국회/정당

    검수완박 '5월 3일 공포' 가능할까…민주당, 셈법 복잡[영상]

    핵심요약

    어제 국회 본회의 개의…검수완박 관련법 상정
    민주당 '회기 쪼개기'에 국민의힘 '필버'로 맞서
    다음 본회의 30일에 열리면 5월 3일 입법 완료
    文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공포 가능할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마지막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공세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꼼수로 맞서며, 다음달 3일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결국 '쪼개기식 입법'…5월 3일 마무리될 듯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자신의 중재로 마련한 합의안에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뒤로 하고, 법안 처리를 요청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27일 통과시키지 못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임시회의 집회기일 3일 전에 일정을 공고해야한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30일 본회의가 소집되면 국민의힘은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3일 뒤인 다음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국무회의서 법안 공포 가능?…"시간 촉박"


    지금까지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 후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해당 법안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공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입법 처리) 시간은 조금 촉박해진 거 같다"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2건(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안건을 처리하는데 물리적으로 드는 시간이 다음달 3일까지라는 말씀만 드린다"며 자세한 말은 아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다음 달 3일 이후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5월 10일 전까지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청와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처리한 전례도 있다.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는 '포기'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법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법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한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는 카드도 검토했다. 정의당 의원 6석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6석의 협조면 민주당 171석과 합쳐 무제한토론을 무산시킬 수 있어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변수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무기명 투표라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탈 표가 나올 수 있어 합리적인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확실하게 구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의당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등은 27일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 표결에서 기권하며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변수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27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이번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지만 비교적 확실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협상을 총지휘해 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2시간 3분간 연단을 지켰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다. 바로 민주당"이라며 "검찰을 수사 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 기관으로 만드는 게 바로 검수완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 찬성 토론을 이어받아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하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는 쟁점에 대해 논쟁을 하는 것"이라며 "이틀 만에 합의가 번복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록 합의는 국민의힘에서 깼지만, 내용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법안 통과를 통해 합의 정신과 미덕을 살려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웅, 민주당 안민석 순서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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