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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법조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1·2·3심 모두 무기징역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한 1심 판결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박종민 기자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박종민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23일 A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을 하다가 그의 집을 찾아간 뒤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김태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김태현은 단지 A씨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세 명을 살해하고 살해 현장서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머물렀다"며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범행"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2심 재판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은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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