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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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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주말에서 오늘까지 3.1절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국회는 쉬지 않고 있고 주말 사이에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주도했던 사법개혁 3법 일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까?
◆ 곽우신> 입법이 3개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이었던 대법관 증원법도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번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서 26명으로 증원한다는 게 골자고요.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인데요. 그래서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사실상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왜냐하면 추가 임명 말고도 기존 대법관의 후임들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이번 사태를 두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의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 투쟁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내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지요?
◆ 곽우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일 3일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오후 2시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하고요.
국회를 출발해서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일에는 전국 당협과 당원들을 모아서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5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대국민 호소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사법개혁 3법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대법관을 증원한다. 3년간 1년에 4명씩 12명이 늘고 이재명 대통령이 26명과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법부 장악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가. 나중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면 그걸 바꿀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이 사법부에 계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냐 마냐 이건 아직 남아 있지만 사실 이미 통과된 3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 노영희> 그런데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러니까 보고 이거는 우려를 듣고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국민의힘 주장을 하는 건데 김정철 최고는?
◆ 김정철> 대통령께서 꼭 거부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법안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그러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비판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사법개혁 부분이나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지시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번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게 22명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요. 계속하게 되면서.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판사가 3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9명이에요. 대법관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판사가 3천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게 되면 문제는 지금 그 늘어난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부장판사급이 100명이 올라가야 됩니다. 재판연구관 그걸 보좌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100명이 올라가 버리면 밑에 하급심에 부장판사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급심이 굉장히 부실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 신뢰라는 게 1심에서 되도록 항소심을 안 하도록 하게 만들고 1심 판사가 너무 재판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승복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도 최대한 승복해서 더 이상 상고심을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법 제도의 시스템인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너 불복해 봐 한번 대법원 가보지 그래. 그래 대법원 가면 재판소원 있으니까 이번 헌법재판소 한번 가보자. 4심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제 의뢰인하고 만나서 저녁 자리를 하면서 의뢰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이번에 제가 변론하고 있는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자기는 다 법왜곡죄로 경찰이랑 검찰이랑 다 고소하겠다. 그걸 꼭 맡아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해외에서 독일에서의 법왜곡죄를 했을 때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나 법왜곡죄로 고발할 거야 이럴 사람은 적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데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비판받으셔야 됩니다.
◆ 노영희> 일단 너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이 얘기고요. 실제 요건 같은 걸 따져서 물론 초창기에는 이 법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억울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 박재홍> 법왜곡죄에 대해서?
◆ 노영희> 왜곡죄든 무슨 죄든 간에 이렇게 되겠죠. 재판 소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과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3심제라고 했지만 제대로 3심제로 판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고심에서 진짜 심리불속행 기각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었는지 제가 변협에 있을 때 우리들이 그때 정말로 계속해서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대법관 증원해야 된다 그 얘기 계속했다가 대법관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 문제가 됐던 상고심 법원 제도가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법관 증원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판사님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하급심 법원의 판사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다가 돈을 안 아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송에 쓰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재판소원 관련 부분 가지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은 그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견이 많지만 저는 재판소원도 결국에는 법원이 행하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제외시켰던 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그런 실력 다툼 혹은 힘겨루기 이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도 예외로 놔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재판소원법 이건데 이거는 3심 대법원 판결 이후에 또 헌법소원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곽우신 기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아닌 입장에서.
◆ 곽우신> 재판소원법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가 무조건 위헌이라고 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인용률이 낮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용률이 높으면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인용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정말로 드물고 희귀한 케이스에 한해서 받아들여주는데 다만 그것들이 혹시나 미처 현재 사법 시스템이 구제해 주지 못하는 것들에 기회를 한번 주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나빴다, 위헌이니까 당장 우리 사법 제도가 무너질 거야라고 하는 건 지나친 선동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소원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법개혁 3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속도전에 매몰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수 정당만 반대한 게 아니라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단체들도 우려를 많이 표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올렸다가 또 뒤늦게 수정했다가 우원식 의장이 저번에도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다시 수정하려고 안에서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사실은 여당이 그게 정책적으로 무능력한 걸 보여준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리스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입법이 됐습니다만 추후에도 이거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야당도 맨날 보이콧하고 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법을 반대할 때 어떻게 고치고 정말로 사법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갈까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변화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이 사실 검찰청도 없어지는데 지금 이거 재판의 체계도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법률가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고 할 것인가에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 김정철> 맞습니다. 지금 혼란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그 혼란을 겪으면 누가 피해를 입냐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금융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완전히 싸움닭처럼 싸우지만 이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승산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는 게 낫다. 차라리. 의뢰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미리 포기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재판소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사람들은 절실하거든요. 대법원까지 갔다는 건 엄청나게 절실하다는 겁니다. 3, 4년 해서 거기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 변호사비까지 들여서 거기까지 갔을 때는 엄청난 절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헌법소원을 할 거예요. 또 변호사비를 들여 또 하겠죠. 그렇지만 이 재판소원을 통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우 낮을 겁니다. 매우 낮은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과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돼요. 희망 고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 노영희>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금방 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관 증원 문제도 지금 벌써 몇십 년 동안 얘기되어 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가 정확하게 안 됐던 것뿐이고 또 재판소원 문제도 사실은 1989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제오늘 얘기된 게 아니에요.
법왜곡죄 문제도 이번에 진짜 이 법왜곡죄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왜냐하면 구속 요건이 워낙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이 실제 판사들이 이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하고 없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제 그 법이 상징하는 의미가 또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건 누구나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러면 안 만들고 계속해서 그냥 논의만 하자? 숙의하자고 했지만 실제 숙의는 어떤 식으로 하겠으며 어떤 식으로 방법을 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맨날 너무 빠르다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현재의 지금 이 사법 시스템이 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조금 져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 김정철> 이게 너무 중요한 법인데요.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이 법을 법사위에서 올려서 통과시키기 전에 또 직전에 그렇게 순식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국회가 정말 제대로 기능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국회가 이런 걸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 법왜곡죄가 실제 됐을 때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순식간에 약간 비판이 있고 참여한다고 비판하니까 이 구성 요건 바꿔야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법왜곡죄로 누군가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위헌법률 심판에 들어가겠죠. 그럼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에 들어가면 이거는 법을 조금만 공부해도 이게 위헌법률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서 구속 요건이 너무 불명확하다는 것은 너무나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로 실제 처벌되는 사람도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 놓으면 결국 국민들은 법왜곡죄로 돈 들여서 고소하고 변호사 선임료 들어가고 결국 누구만 좋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 박재홍> 누가 좋게 돼요?
◆ 김정철> 변호사가 좋게 됩니다.
◇ 박재홍>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김정철> 저는 그래서 요즘 변호사 업계가 어려우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 노영희> 그게 몇 개나 되겠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법왜곡죄까지 가기가 매우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처벌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김정철> 아마 지금 고소 고발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금 야당에서 장외 집회한다는 거잖아요. 곽우신 기자 그러면 이게 대국민 호소전에 나간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 것이냐.
◆ 곽우신> 사실 겸사겸사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겸사겸사라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의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곽우신>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세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보여주면서 지지층 으쌰으쌰 결집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명분, 지금 날도 풀렸고요. 겨울도 지나갔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동원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씨도 당원분들 다 모아서 하려면 날씨도 풀렸고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 전국을 돌면서 한번 세를 모아보겠다 플러스 저는 이거는 약간 뇌피셜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약간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은 무슨 마음이에요?
◆ 곽우신> 한동훈 전 대표가 전국을 돌잖아요.
◇ 박재홍> 지난번에 대구 했고 이번 주에 3월 7일.
◆ 곽우신> 부산 가죠. 대구에 이어서 부산 가고 그다음에 전국을 돌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도 전국을 돌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 박재홍> 그러면 대비가 되겠네요.
◆ 곽우신> 그렇지요. 이미 서문시장으로 한번 대비가 됐잖아요. 설 전에 서문시장에 장동혁 대표가 갔을 때 반응과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갔을 때 그래도 팬분들 많이 오셔서 그림이 달라졌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되게 뼈 아픈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 부산 갈 때 같이 가는 의원들은 해당 행위라고 장동혁 대표가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잖아요. 가지 말라. 그 말은 본인 위신을 세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해서 전국 순회 장외 투쟁을 한번.
◇ 박재홍> 내일부터 엄청 또 나름 동원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곽우신> 열심히 하겠죠. 4일 또 국회 앞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버스도 많이 부르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이랑 싸워야지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의식하는 그런 싸움을 하냐는 비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 곽우신> 그런데 이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도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 이준석 나가면 당 지지율 오를 거야라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솎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분열주의자들을 솎아내고 나면 당이 단합해서 일치단결해서 오를 것이다. 이 계산으로 아마 열심히 움직일 것 같은데 효과는 지켜봐야겠죠.
◆ 노영희> 효과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박재홍> 효과 없습니까?
◆ 노영희> 오히려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것도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마도 실제 한동훈 대표를 정리하고 나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아무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 더 나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사실 한동훈 대표만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노선을 정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은 사실 다들 들더라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김정철 최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정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대구 부분에 대한 수성도 한동훈 전 대표로 인해서 굉장히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든 간에 대구에 못 나오게 할 모든 수단을 다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끼리는 융합했을지 모르겠지만 단결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보수 지형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역통합법 논란도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일단 광주전남 통합법은 통과가 됐는데 대구경북 통합법이 지금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확 또 바꾸고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사위에 열어달라 이러고 있는 거지요?
◆ 곽우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중단했고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민주당에 넘어갔으니까 송언석 원내대표 최고위에서 핑계 찾아서 3만리 그만하고 민주당이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를 대는데 기초의회는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러니 그냥 빨리 법사위 열어달라라고 요구했고요.
다만 민주당은 이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할 거면 충남대전도 함께 해야 되고 국민의힘의 통합에 부정적인 지역 의회 지자체장들도 있기 때문에 통합 당론을 빨리 정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의회 8개가 통합에 반대했고 충남대전도 국민의힘 소속 장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 박재홍> 충남대전도 안 돼서 지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삭발까지 한 상황인데 그럼 이게 법사위에 추가로 될 것이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충남하고 대전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15석이고 국민의힘이 3석이래요. 그런데 지방의회는 충남하고 대전이 총 70석인데 그중에서 민주가 19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51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장은 전체 두 곳에서 22석인데 민주가 4, 국힘이 18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
◇ 박재홍> 대전충남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노영희> 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나 지자체장이 전체적으로는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실 반대해서 이번에 대구경북에도 안 된 거 아니었습니까? 필리버스터 물론 중단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해 주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열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우리들한테 10명이나 그 당시 대구경북 10명이나 그때 보내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밀어붙이겠느냐. 당신들이 정확하게 통합해서 의견을 보내주면 그거 맞춰서 열면 되는 거다. 공을 왜 민주당한테 넘기냐. 당신들이 해결하면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 김정철> 저는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대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온통 몇 년 한 2~3년 정도는 그냥 행정 통합하는 데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통합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에만 시간이 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논의해서 성숙시켜서 다음번에 선거를 통해서 통합된 어떤 사람이 당선되면 그 사람이 그걸 전제로 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내도 결국은 나중에 당선이 돼도 그 공약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준비를 먼저 철저히 하고 이런 논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간 선거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선거의 유불리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지금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과는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관련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이 또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휴일에 노열정열 세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정철,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