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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 제외"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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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경제 일반

    국세청 "中企·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 제외" 인수위 보고

    핵심요약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일자리 기업에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엔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등 지원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지난해 보다 더욱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세액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의 노력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를 비롯해 국세청 일반현황, 2022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새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국세청의 핵심 추진과제, 기타 추진과제 등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외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 국세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세정,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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