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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광주 서구청 공무원 입건



광주

    '아파트 붕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광주 서구청 공무원 입건

    경찰, 단속정보 누설·민원처리·인허가 적정성 여부 등 확인 중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박요진 기자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박요진 기자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 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28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공사현장에 구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는지, 민원처리와 인허가 등 공무를 제대로 수행했는 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8명과 하도급 업체 공사 관계자 5명, 감리자 3명, 건축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등 기타 관계자 3명 등 총 20명을 형사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중 붕괴 사고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를 포함해 인허가 과정, 현대산업개발 현장 품질 관리 부실, 아파트 부입 매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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