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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절차 종결…1년 1개월 만에 졸업



법조

    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절차 종결…1년 1개월 만에 졸업

    핵심요약

    서울회생법원 "변제 의무 상당 부분 이행"
    지난해 2월 회생 절차 돌입 후 1년 만에 졸업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스타항공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이스타 항공은 1년 1개월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종결 결정 이유에 대해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 담보권 및 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라며 "회생계획 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 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 및 회생 채권 전액을 변제했고, 445억 원 상당의 공익채권도 변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 완화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와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는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고,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 원과 운영자금 387억 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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