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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이번에 신청하세요



경제 일반

    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이번에 신청하세요

    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21일부터 시작
    1~4차 지원금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신청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신규 접수가 시작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규 신청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이하 특고)와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에 지난해 10월~11월 중 종사하지 않았던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여야 한다.

    지원 제외 직종은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들이다.

    또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은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24일, 25일) 동안에는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라면 24일(목)에, 짝수(2, 4, 6, 8, 0)라면 25일(금)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28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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