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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0.7%' 승리 도취? 국힘 단체회식 적발…과태료 인원은 '미스터리'



사건/사고

    [단독]'0.7%' 승리 도취? 국힘 단체회식 적발…과태료 인원은 '미스터리'

    국민의힘 관계자 국회 인근 식당서 단체 회식 적발
    신고 받은 경찰, 현장 출동 당시 30~40명
    구청 과태료 받은 최종 인원은 7명 '미스터리'
    국민의힘 "당에 확인된 사실 없어"

    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30~40명이 회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이후 구청의 최종 과태료 처분은 7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51분쯤 국민의힘 관계자 30여명이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제한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영등포구청 공무원과 사건 처리를 하고 싶다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관할 구청의 소관이다.

    이후 구청이 최종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통지한 인원은 7명으로 확인됐다. 현장 인원에 비해 과태료 처분 인원은 대폭 줄어든 셈이다. 당시 식당 예약은 애초 50여명으로 잡았으며, 30~40명 정도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도 제기되는 상태다.

    다만 적발 인원과 관련, 구청 측은 "현장에 출동한 구청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단체 회식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당에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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