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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법조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남욱 변호사(왼쪽), 정민용 변호사. 이한형 기자남욱 변호사(왼쪽), 정민용 변호사. 이한형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게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징계 수위는 향후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등 개발업자들에게 1천억원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짜고, 공사 측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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