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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대교 공사 현장 인부 추락사…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사건/사고

    고덕대교 공사 현장 인부 추락사…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현대건설 시공 고덕대교 공사 현장, 하청 직원 추락사…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중"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14공구에서 현장 노동자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16일 경찰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1분쯤 세종~포천고속도로 고덕대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63)씨가 안전시설(개구부 덮개)을 열다가 발을 헛디뎌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개구부를 열다가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A씨는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 현장은 작업이 예정된 곳이 아니었고 사측은 A씨에게 해당 구간에 대한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사고가 난 현장 작업자들의 근무도 없던 탓에 A씨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A씨가 왜 작업 구간에 갔는지, 고정된 개구부가 어떻게 제거된건지 등 경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서 파견된 감독관에게 사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의무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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