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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李·尹토론 방송금지는 불법 선거개입"



국회/정당

    국민의힘 "선관위, 李·尹토론 방송금지는 불법 선거개입"

    핵심요약

    선관위, 방송사의 양자토론 중계·녹화방송·유튜브 게시 금지
    각 후보자 유튜브 통한 실시간 중계는 가능
    권영세 "이재명 유리한 선거지형 만들어…양자토론 보지 말라는 것"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어떤 방식이든 방송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행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을 만들어주려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 선대본부장은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은 대선후보간 양자토론을 보고 듣고 정견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위배한 처사이므로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양자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은 물론 전체 영상을 녹화방송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나 영상 게시도 금지됐다.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대신,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토론회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는 있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허됐다.

    이에 대해 권 선대본부장은 "국민들에게 양자토론을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는 국민에게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토론 예정일 하루 전인 이날도 양자토론 진행방식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외교안보, 도덕성 검증 등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각종 조건과 제약을 달지 말고 토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 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측은) 토론 실무협상이 시작되자 주제를 여러 개로 쪼개자 하더니, 심지어 '경제성장 10분' '경제분배 10분' '대장동 10분' 식으로 대나무 쪼개듯 주제를 쪼개고 또 쪼개자고 요구했다"며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비리와 제2의 대장동 사건인 성남FC 비리에 대한 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불법 선거개입인 이상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 양자토론 협상에 성실히 임해달라"며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 뒤에 숨지말고 오늘 재개될 양자토론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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