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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법조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항소심 재판부 1심 유죄 판단 중 일부 유지, 일부 무죄로 뒤집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선 나란히 형량이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 가운데 일부를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행정처에 비판적이었던 법원 내 학술단체 와해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봤다. 연구모임 지원 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이로 인해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통진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1심 전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서울행정법원의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 비판에 대응할 문건을 작성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박종민 기자서울고등법원. 박종민 기자그러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소송 1심 광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들은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이들 중 5명은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부장판사(원로법관·전 서울고법원장)은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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