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보안요원들이 탑승객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제공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여권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들이 정확하게 공개된다.
또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은 물론, 벌금까지 추가로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됐던 '항공보안법'을 뒷받침하도록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선 비행기의 경우 사실상 여권이 꼭 필요하지만, 국내선 비행기의 경우 그동안에도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항 측에서 승객들에게 요구하는 신분증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규정됐지만, 보안 문제로 이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보니 일반 시민들은 어떤 신분증들을 이용하면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또 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서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경우 그동안 공문서위·변조죄 혐의로 처벌했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은 물론,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신분확인 절차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그동안 인정됐던 신분증명서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신분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국토교통부 제공우선 여권을 갖고 있다면 추가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선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건강보험증 등을 사용해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전에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등록했던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나,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붙임 참조)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만약 위·변조된 신분증명서을 이용하려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낼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려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공항, 항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