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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

    김건희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유튜브 채널 공개를 금지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가처분을 냈다.


    앞서 김씨는 유튜브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고, 통화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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