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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대전

    '원생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형을 받은 어린이집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55)씨의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숨진 데 다른 이유는 없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A씨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힌 것과 달리, 아이를 재우려 한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당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다투겠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육아·아동학대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 부검의 등에 대한 증인 신청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제시한 대로 전문가 의견서를 받고 부검결과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내린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하고, 35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뒤척이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고 구속하는 신체적 학대가 이뤄졌다"며 "숨진 아이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아이들이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밀고 때리고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아이들도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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