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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도 모른다. '전월세 5%만 인상시 실거주 1년 인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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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부도 모른다. '전월세 5%만 인상시 실거주 1년 인정'의 효과

    정부 "대상가구 추계 못해…효과 제한적이지만 다주택자 포함 등 확대 말하기 일러"
    시장 "임대차3법 부작용 그대로 둔 미봉책…효과 극히 제한적"

    연합뉴스연합뉴스내년 여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난 주택들의 전월세 보증금이 치솟으며 임대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간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조차 정확한 효과를 계산하지 못하고 제도를 발표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시장 "서울 중저가,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극히 일부 대상…효과 있겠나"

     
    내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처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실거주 기간(2년) 중 1년을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서조항이 굉장히 많다. 대상자는 앞서 1년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야하고,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임대인 중 신규·갱신계약을 하는 사람들로 한정된다. 이 경우 서울 중저가 아파트와 경기·인천 등 규제 지역의 극히 일부 주택이 대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시장에서는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임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7월 말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7월 말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부동산R114 리서치팀 임병철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많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를 선택해서 (그 결과) 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임대차 물량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도 "(부동산)세제 정책은 유지해야 하는 와중에 내년에 갱신계약이 끝나는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임대인들은 제한적일 수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시장 전문가도 "임대를 놓는 사람 중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고민했던 것 같은데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 "제한적이지만 방향성 제시…다주택자 등 대상 확대 언급 일러"

     
    시장의 회의론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조차 그 효과를 계산하지 못하고 제도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 대상 가구가 얼마나 될지 추계를 하지 못했다"며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정확한 숫자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대로 계산도 하지 않고 제도를 내놓은 셈이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 다주택자에게까지 혜택을 주기는 어렵고, 이른바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기 어려워 여러 경우를 배제해 대상자를 제한하게 됐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큰 원칙을 유지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한테 혜택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건을 추가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임대 시장 공급의 핵심인 다주택자에게 관련 혜택을 주거나 이른바 상생임대인에게 실거주 인정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확대나 연장을 말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모호한 예측 외에는 정부조차 정확한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채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모양새인데, 정부가 임대시장 불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만 이어간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원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계를 했음에도 대상 가구 수가 너무 적어서 갱신청구권 도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며 "임대시장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공급인데 임대차3법, 다주택자 관련 규제 등 근본 원인을 손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누더기 정책이 나온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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