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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경제정책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2022년 경제정책방향]1979년 도입해 국내에만 있는 제도…"내국인 외국 소비 국내 전환 기대"

     인천공항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 인천공항 면세구역 모습. 연합뉴스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1979년 외국 제품 과소비와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명분으로 도입된 지 무려 43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외국으로 떠나는 내국인이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때 구매액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현행 구매한도는 5천 달러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 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면세점 구매한도 도입 취지가 상당히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5천 달러라는 낮은 한도로 인해 고가 외국 제품을 국내 출국장 면세점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해 외국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자는 게 구매한도 폐지 배경이다.

    고광효 정책관은 "고가 제품을 외국에서 현금으로 구매해 국내에 들여올 경우 적발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면세점으로 구매가 전환되면 세수 확보 절차도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6백 달러인 '면세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 정책관은 "구매한도가 폐지되더라도 6백 달러를 넘는 금액에는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도 폐지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착륙 관광비행'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영


    대한항공 A380 여객기. 연합뉴스대한항공 A380 여객기. 연합뉴스정부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가 국내 면세업계 운영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많은 세금을 물더라도 고가 외국 명품을 구매하려는 의지가 강한 내국인들이 그동안 구매한도 탓에 발길을 외국으로 돌린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매한도 폐지가 이들의 발길을 다시 국내 면세점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면세점은 정품만 판매한다는 인식이 강해 구매한도 폐지가 내국인들의 외국 면세점 소비 상당 부분을 국내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과 연계해 국제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 더불어 '무착륙 관광비행'도 내년 6월까지 여섯 달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우리나라 주변국 등 영공까지 비행하되 외국 현지에 착륙하지 않고 국내 출발지로 돌아오는 여행 상품으로, 일반 외국 항공 여행처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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