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영상]사적모임 4명 제한…식당·카페 9시까지 '미접종자 혼밥만'



보건/의료

    [영상]사적모임 4명 제한…식당·카페 9시까지 '미접종자 혼밥만'

    핵심요약

    전국 사적모임 4명 축소…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목욕탕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오락실·PC방·평생교육학원 10시까지
    대규모 행사 50명까지…접종완료 시 299명까지 축소
    결혼식은 '접종완료 포함 250명' 예전 기준도 가능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추가 검토 필요 결론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한 이후 각종 유행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전국의 사적모임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영화관과 PC방 등은 10시까지다.

    방역패스도 강화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매장 내에서는 '혼밥'만 가능하고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사적모임 4명까지…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나들이객들로 붐비는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나들이객들로 붐비는 모습. 황진환 기자우선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증가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더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 적용도 강화해 백신 미접종자는 앞으로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이용 성격이 커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포장된 도시락을 든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포장된 도시락을 든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를테면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제한한다. 후 약 2주간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의 경우 성인이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입시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예외다.

    대규모 행사 100명→50명 축소…결혼식은 예전 기준도 적용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현재는 100명 미만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기존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면적 6㎡당 1명이고 국제회의는 좌석간 2칸 띄우기를 지키는 조건 하에 회의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된다.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났다.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사업장 내 재택근무 활성화하고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한다.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