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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바람피웠다고…흉기로 연인 수십 차례 찌른 중국인



제주

    꿈에서 바람피웠다고…흉기로 연인 수십 차례 찌른 중국인

    법원, 20대 중국인에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우발적 범행 등 고려"


    꿈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흉기로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는 2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얼굴을 흉기로 40차례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속되는 범행에 B씨는 몸부림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A씨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설득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B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하마터면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뻔했지만, 범행 이유는 '꿈'이었다. 검찰은 "A씨는 B씨와 함께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자 화가 나 범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몸 40군데에 열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후유장애도 안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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