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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66만 명 시대…1년 만에 3배나 급증



경제 일반

    플랫폼 종사자 66만 명 시대…1년 만에 3배나 급증

    코로나19 사태 속에 플랫폼 종사자 수가 1년 만에 3배나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플랫폼 종사자 수는 넓은 의미에서는 219만 7천명, 좁은 의미에서는 66만 1천명에 달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해 22만 3천명과 비교하면 3배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플랫폼 일거리를 주업으로 삼는 경우, 하루 8.9시간씩 한 달 21.9일 일해서 192.3만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30%를 넘지 못했고,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도 절반 이상이 업체로부터 중재·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고용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8~9월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총 5만 1명(15~69세)을 표본조사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 1년 만에 3배 늘은 66만명…전체 취업자 중 2.6% 차지


    조사 결과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19만 7천명에 달했다.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플랫폼 종사자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으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구인·구직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일자리를 구할 뿐, 해당 플랫폼에서 일자리·노동조건을 결정하지 않고 단순 중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플랫폼 종사자와는 차이가 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의 대가·보수를 중개하면서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일감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놓고 따로 조사했다.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 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15~69세)의 2.6%에 달했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은 넓은 의미에서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179만명, 좁은 의미에서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 3천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비록 조사대상의 연령대는 지난해 15~64세로 달랐지만, 당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1.23배, 좁은 의미에서는 약 3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종사자 비중도 넓은 의미에서는 7.4%에서 8.5%로, 좁은 의미에서는 0.9%에서 2.6%로 크게 늘었다.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직종 구성. 고용노동부 제공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직종 구성. 고용노동부 제공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들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46.5%인데,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는 좀 더 높은 수치다.

    또 2, 30대 청년들이 절반 이상(55.2%)을 차지해 전체 취업자 중 청년 비중(34.7%)보다 훨씬 높았다. 또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 취업자 중 비중(52.3%)보다 높았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배달·배송·운전(29.9%)과 음식조리·접객·판매(23.7%)가 대부분을 차지해 3번째로 비중이 높은 전문서비스(9.9%)와 큰 격차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는 배달·배송·운전(47.5%)이, 여성에서는 음식조리·접객·판매(33.1%)를 주로 많이 했다.


    플랫폼 종사자, 하루 8.9시간씩 한 달 21.9일 일해서 192.3만원 번다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들을 살펴보면,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47.2%는 주업(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한 경우)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었다.

    또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25~50%이거나 주당 10~20시간 일하는 '부업'(39.5%)이나 전체 수입의 25% 미만이거나 주당 10시간 미만으로 일해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았다.

    직종별로 보면 배달·배송·운전 업무가 주업형 가운데 82.3%나 차지했고, 부업형(68.5%), 간헐적 참가형(75.9%)에서도 비중이 높았다.

    특히 배달·배송·운전 업무 종사자 중 87%(주업 93%, 부업 81%, 간헐적 80%)가 남성이었다.

    이들의 근무현황을 보면, 각 유형별로 근무일·근무시간의 차이가 컸다.

    다만 플랫폼 일자리가 주업인 하루 평균 8.9시간씩, 한 달에 21.9일 근무하며 192만 3천 원을 벌고 있었다. 부업형은 월 10.3일 동안 하루 평균 4.5시간 일해 74만 3천원을 벌었고, 간헐적 참가형은 5.4일 동안 3.1시간씩 일해서 22만 7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3명 중 1명도 안돼…부당 대우 받아도 절반 이상 중재·조정 못받아


    플랫폼 종사자 중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는 29.1%, 산재보험 적용률도 30.1%로 매우 낮았다.

    특히 다른 일자리에서 가입한 경우가 많아 절반 가까이가 보험에 가입한 간헐적 참가형과 달리 주업형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각각 27%, 28%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57.7%에 달했지만, 별다른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한다는 경우도 28.5%였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고 답한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했고,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더 낮았다.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중재·조정 경험 비율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한 인원[100] 중에서 중재·조정 경험이 있는 인원의 비율을 뜻함. 고용노동부 제공중재·조정 경험 비율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한 인원[100] 중에서 중재·조정 경험이 있는 인원의 비율을 뜻함. 고용노동부 제공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을 위반하면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수수료 삭감'(30%) 등 각종 불이익이 있었다.

    또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조정을 했는지는 불이익의 유형별로 달랐는데 대부분 절반 이상 중재·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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