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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음식점?…'유사 유흥시설' 적발 시 운영 중단



보건/의료

    춤추는 음식점?…'유사 유흥시설' 적발 시 운영 중단

    "식당·카페는 수칙 상 내부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 금지"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 발견되면 운영중단·과태료 부과 등"
    유흥접객원 둔 '호스트바'도 형평성 고려해 유흥시설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정부가 이른바 '춤추는 음식점' 등 무늬만 식당인 유흥시설 유사업소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당국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운지바 등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24시간 운영을 하는 실태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현재 일상회복 1단계에서 유흥시설은 자정(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일부 유사업소들은 일반 식당이 시간 제약 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새벽에도 손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실내에서 가무(歌舞)가 이뤄지는 등 유흥시설과 흡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24시간 '밤샘 영업'을 하고 있는 유사업소들에 대해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예시로 든 시설은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춤추는 음식점이나 호스트바 등이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음식점에 해당돼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수칙 상 음식점과 카페는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며 "만약 춤추는 목적의 음식점이라면, 이는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 유사업종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춤추는 음식점은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운영중단, 과태료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당국이 일반 음식점에서 춤추기 등을 금하는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허용 여부와는 무관하다고도 전했다.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음식점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호스트바'도 영업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중대본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같은 업소들도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지만, 이용특성을 고려해 유흥시설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호스트바의 경우도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처럼 일반음식점 업종이라 해도 유흥시설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영제한과 방역패스 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다시 지자체에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점검,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민 여러분과 사업주 분들의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와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 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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