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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바람피워서?…연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제주

    꿈에서 바람피워서?…연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검찰 "유혈이 낭자…사건 참혹하다" 징역 7년 구형


    "참혹하다. 여자 친구가 죽을 뻔했다. 아느냐."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은 중국인 유학생 A(25)씨에게 한 말이다.
     
    황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A씨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연인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황당한' 범행 동기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는 2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얼굴을 흉기로 40차례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속되는 범행에 B씨는 몸부림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A씨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설득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B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마터면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뻔했지만, 범행 이유는 '꿈'이었다. 검찰은 "A씨는 B씨와 함께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자 화가 나 범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부모 이혼 등 심리적으로 피폐" 선처 호소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유혈이 사방에 낭자한 현장 사진이나, 산소 호흡기를 쓰고 치료를 받는 피해자 사진을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사건이다. 살해 동기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한국에 유학 온 피고인은 사건 당시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본국으로 가는 게 자유롭지 못 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양성 반응 오인으로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부모가 이혼하는 등 심리적으로 피폐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자 비몽사몽 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A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전까지 여자 친구를 폭행한 적이 없었다. 사건 일어난 게 모두 제 잘못이다.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라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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