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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2월 7200억 만기 …지불유예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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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12월 7200억 만기 …지불유예 우려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에 전동차가 세워진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구로차량사업소에 전동차가 세워진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올해 12월 15일이 만기인 7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해 모라토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고 교수는 "공사는 당초 올해 말 1조 6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영업손실이 발생해 적자 규모가 1조7천억원을 넘어갈 것"이라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사는 올 상반기에 이미 5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7천억 원대를 추가로 발행해야만 자금부족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문제는 부족 자금 대부분이 운영손실분인데 현재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에 따르면 운영손실분에 대한 공사채 발행은 불가능해 모라토리엄 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 금액은 2017~2019년에는 매년 5천억 원대였으나 2020년에는 1조 1천억 원으로 악화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6년간 동결 상태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가 있어 1인당 평균운임은 2020년 기준으로 954원에 불과해 1인당 수송 원가(2천61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1대 국회에서 무임수송 등을 포함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이 작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했으나,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요청으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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