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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목! 30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제 일반

    청년·신혼부부 주목! 30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부가 민간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5811호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들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6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임대료로 아파트에서 최대 20년 동안 지내는 Ⅰ유형,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시새 60~80%로 6년까지 거주하는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다.

    이번 3차 공모에 입주를 신청하면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 기간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과 6월 1, 2차 모집공고를 실시한 바 있고, 4차 공고는 오는 12월에 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청년층이 학업·취업 등으로 자주 이사하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19~39세인 미혼 청년 무주택자라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되며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두 유형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소득기준은 청년 유형은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가 1순위지만,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이, 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여야 한다.

    또 신혼부부 Ⅰ유형은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기준 70% 이하(부부합산 90% 이하), Ⅱ유형은 1~3순위는 100% 이하(부부합산 120%), 일반 혼인가구인 4순위는 120% 이하(부부합산 140%)가 기준이다.

    참고로 지난해 도시노동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99만 1631원, 2인 가구 456만 2535원, 3인 가구 624만 520원, 4인 가구 709만 4205원, 5인 가구 709만 4205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오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LH 콜센터(1600-1004)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40호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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