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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男, 신상 공개해달라" 청원[이슈시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향해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가해자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며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은 범죄다.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공개 검토 중에 있으며, 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6천 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1m 장검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장인인 B씨 아버지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의 일은 이성을 잃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 사건 당일 B씨는 '자녀들 옷을 챙겨가라'는 A씨의 말을 듣고 부친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온라인상에는 숨진 피해자 친구라고 밝힌 한 작성자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씨가 A씨로부터 수차례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숨지기 직전까지 아이들을 생각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기사는 왜 맨날 나오냐", "가정폭력은 자동 이혼을 시켜주던가 해라", "기가막힐 일이 너무 빈번하다", "출감하면 강윤성 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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