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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살해한 60대, 2억원 걸린 금전문제 추정"



전북

    "30대 여성 살해한 60대, 2억원 걸린 금전문제 추정"

    30대 여성 2억 2천만 원 피의자에 전달
    시신 침낭에 싸 차에 실어 호수에 유기
    "살해·유기하지 않았다"고 혐의 전면 부인
    경찰 시신 수색 7일만에 추정 여성 발견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6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들 사이에 2억여 원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보아 금전관계를 범행동기로 추정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69)씨는 피해자 B(39·여)씨로부터 2억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B씨는 지난 7월 29일 가족에게 "충분히 믿을만한 사람에게 투자한다"며 부동산 투기 명목으로 2억여 원의 현금을 받고,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짧은 기간 함께 일한 직장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완주에 사는 B씨의 가족으로부터 "B씨가 여행을 갔으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미귀가 신고를 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나오는 장면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지난 15일 9시 55분쯤 숨진 피해자를 침낭으로 싸서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실었다. A씨는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해남군 영암호의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A씨가 통상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한 시간 반 정도 소요해 주변을 정차하는 등 배회한 것을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6시 38분쯤 전남 담양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나흘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유기된 B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26일부터 피의자 차량의 이동 동선을 분석해 전남 영암·해남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이레만인 지난 1일 오후 2시쯤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신원미상의 시신을 드론으로 발견했다.
     
    경찰이 시신을 육안으로 살핀 결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의 복장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의 부패상태가 외형과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유가족 또한 "인상착의는 같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음에도 A씨는 "나는 살해한 적이 없다. 유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두루뭉술한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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