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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유튜브를 틀어…" 창원 시내 버스기사 논란



경남

    "운전 중에 유튜브를 틀어…" 창원 시내 버스기사 논란

    버스에 탄 시민이 직접 사진 찍어 창원시 홈페이지에 글 올려
    버스 기사 "교통사고 당한 적 있어 스트레칭 영상 틀었다"

    버스 기사가 계기판 위에 핸드폰을 올려 영상을 재생한 모습. 창원시청 대중교통 민원신고 게시판 캡처버스 기사가 계기판 위에 핸드폰을 올려 영상을 재생한 모습. 창원시청 대중교통 민원신고 게시판 캡처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한 첫날에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며 운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창원시청 홈페이지 대중교통 민원신고 게시판에는 버스 계기판 앞에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을 한 버스 기사를 고발하는 글이 올랐다.

    글을 올린 시민은 "오늘(1일) 아침 진해 벚꽃마을 정류장에서 752번(시내버스)을 탑승했는데, 기사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계기판 위에 올려 유튜브를 틀어 마사지하는 동영상을 보며 운전했다"며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버스 기사분이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752번엔 승객이 가득 있었고, 자칫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차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민원을 넣는다"고 밝혔다.

    752번 노선은 창원시의 개별노선제 도입에 따라 동양교통이 맡아 운행한다. 동양교통은 해당 행동이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임을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49조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한다. 동양교통 측은 버스 내부 영상 검토 이후 회사 차원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기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정차 때 스트레칭 영상을 틀고 주행했다"며 "준공영제 첫날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시는 경위를 파악해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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