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화상카메라에 열측정 기능 외에 통신기능이 활성화된 제품이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중의 3개 열화상 카메라를 수거해 보안취약점과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기에서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외부로 보내는 제품이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고 해명했다.
과기부는 문제 가능성이 지적된 3개 제품 외에, 10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진행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열화상카메라의 불필요한 통신기능을 체크해 조치하고 보안이 취약한 경우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23일 "외부로 네트워킹을 연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연결시,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해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보안은 여전히 취약하다. 시중에 출시된 열화상 카메라는 140개나 되지만 검사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13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50%여서 유통제품의 절반은 무대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