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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일으켜 죄송" 수의 입은 박삼구…혐의는 부인



법조

    "물의 일으켜 죄송" 수의 입은 박삼구…혐의는 부인

    핵심요약

    계열사 부당 지원 아닌 공동이익·시너지 목적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종민 기자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종민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 나와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나온 박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금호그룹 임직원과 그룹을 아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는 선친(박인천 전 회장)의 아호"라며 "선친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경영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설립 때부터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일궈온 분신 같은 회사인데 제가 큰 피해를 줬다는 명목으로 재판 받게 돼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의 부실과 자신의 경영권을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에서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쓴 혐의 등이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에 매각(특경법상 배임)하고, 당시 일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던 금호기업에 다른 9개 계열사가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 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낮은 자세로 모두발언에 임했지만 혐의 자체는 부인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3000억 원 이상의 사재를 회사에 쏟아 부었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계열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금호그룹의 공동이익과 시너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자금 지급 및 인수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금호산업의 기업가치 증대, 고용창출 등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의 오해가 있을 뿐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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