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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입방정에 암호화폐 시장 '휘청'…주식이었으면?



금융/증시

    머스크 입방정에 암호화폐 시장 '휘청'…주식이었으면?

    장난섞인 트윗 한줄에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 반복
    암호화폐 시작 폭락한 '검은 수요일' 빌미 제공
    주가조작 저승사자 美 SEC도 '투자 유의' 안내만
    금융상품 인정안해 머스크식 불법행위 규제 불가

    연합뉴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이라면 이미 금융당국이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했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다보니 사실상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머스크 같은 시장참여자들의 행태를 막을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장난삼아 도지코인 띄워 급등락 반복

    지난 19일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한 '검은 수요일'의 빌미를 제공한 일론 머스크가 다음날인 20일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코인의 마스코트인 시바견 이미지가 가운데 새려진 1달러 짜리 지폐 이미지를 게재한 뒤 '저 도지는 얼마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도지코인 가격이 1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그의 바람이 담긴 트윗으로 해석된다. 그의 트윗이 올라오자 검은 수요일 이후 하락세를 기록하던 도지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15%까지 급등했다.

    장난같은 그의 트윗으로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락 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트위터에 "작은 X(아들)를 위해 도지코인을 샀다"는 글을 올리며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만우절 농담으로 도지코인을 달(가격 급등을 뜻하는 은어)에 보내는 이미지를 올리는가 하면 유명 코미디쇼인 'SNL'에 출연해 자신을 '도지파더'(도지코인의 아버지)로 지칭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이런 행태를 반복할 때마다 도지코인 가격 변동성은 커졌다. 개발자조차 장난으로 만든 코인을 이용한 그의 예측불가능한 행태는 암호화폐 대장주로 일부 거래수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노골적 가격 띄우기' 증시에선 처벌 대상

    머스크는 올해 초 테슬라 구입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가뜩이나 지난해 말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최근 돌연 환경문제를 들어 이를 철회하면서 비트코인은 물론 전체 암호화폐 가격 폭락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는 자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3천억원 어치를 팔아 1천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고사성어에 빚대 "현 상황은 '모든 암호화폐는 머스크로 통한다"는 말이 꼭 들어 맞는다"라며 "유명인 한 사람의 말에 시가총액 수백억원이 사라지는게 정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머스크의 이같은 행태는 증권과 채권 등 오랜 시간을 걸쳐 규제 체제가 잘 정립돼 있는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만약 증권시장이라면 본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종목을 공개적으로 띄운 뒤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은 불공정거래나 선행매매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인정안돼 머스크식 행태 규제 불가

    다만,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존 자본시장 관련법으로 머스크 같은 시장참여자들의 행태를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머스크의 행태로 손해를 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규제 권한이 없는 SEC는 "유명인이 좋은 투자처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투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도 일부 암호화폐 시장참여자들이 가격조작이나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는 것이 금융당국이나 언론 등을 통해 포착되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거나 모호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면 금융상품 테두리 안으로 끌여 들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 뿐만 아니라 인력수요 등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국가처럼 ICO(암호화폐공개)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이미 시장에 진입한 암호화폐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서 "여기다 부실 가상화폐를 거르는 과정에서 상장폐지 등 더 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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