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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2026년 검찰청 사라진다…'공소청 권한' 범위 정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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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공소청 설치
    78년 동안 '공직자·중요범죄' 수사해온 검찰
    정치인 수사로 논란 휘말려…폐지 기로까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 쟁점 남아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2026년 새해에는 형사사법체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명맥을 이어오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대신 출범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검찰이 하던 수사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몫이 된다.

    다만 공소청의 권한을 두고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직접 수사는 제한하되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올해 10월 간판 내리는 검찰청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법무부 산하에는 검찰청을 대체하는 기관으로 공소청이 설치된다.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의 명칭이 78년 만에 바뀌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사회적 관심이 쏠린 중요 범죄,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치안 업무까지 병행하는 경찰과 달리 수사와 법리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굵직한 사건을 해결해온 곳이 검찰이었다.

    범죄자를 엄단할 때는 박수를 받았지만 검찰을 향한 비난도 적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 특정 진영의 정치인이었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박근혜 정부 시기 중요 수사에 앞장서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해체되는 변화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을 시작으로 당시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씨로 작용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개혁과 더불어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수사 대상 범죄를 6가지로 줄이는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동안 이어졌다. 3년간 이 대통령이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이었던 탓에 검찰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감은 날로 커졌다.

    결국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강공에 나섰다. 야권을 겨눈 검사들을 탄핵심판대에 세우고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수사 못하는 검사…'범죄 대응' 문제 없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폐지는 현실이 됐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사·기소 분리가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공소유지를 주 업무로 한다. 기존 검찰청처럼 고소·고발 및 진정을 접수하거나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이 대신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경찰처럼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직접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 차원의 후속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권한은 바뀔 여지가 있다.

    그간 법조계에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보완수사 없이 경찰 등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특히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선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피고인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한다는 반론도 있다.
     
    추진단에서 이달 중 공소청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에는 보완수사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소청의 뼈대만 설계하되 보완수사권 등 쟁점은 추가 입법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검찰청처럼 상급기관을 둘 것인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는 누가 맡는지, 현재 검찰청에 있는 사건은 어디로 이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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