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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코로나 백신, 1분기 접종해 3분기 집단면역 형성 목표"



보건/의료

    정은경 "코로나 백신, 1분기 접종해 3분기 집단면역 형성 목표"

    "2~3월 도입 뒤 바로 시작해 11월까지 우선접종 완료"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부터
    2~3분기에 물량 상당수 도입…냉동고 등 유통·접종 준비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내년 1분기 중에 시작해 3분기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8일 "내년 2~3월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서 적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까지 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백신에 대한 확보와 접종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및 글로벌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와의 협상을 통해 4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3명의 88.8%에 해당하고, 임상시험 결과가 없는 만 18세 미만 인구를 제외한 4410만명의 104.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정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전체 인구의 60~70%의 항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청장은 "세부적인 접종계획이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4분기에 조기에 시작해서 3/4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집단면역 수준의 접종까지는 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의 물량확보와 백신접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을 위한 미 국방부의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화물기가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는 모더나의 1천만명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 절차가 끝났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2~3월쯤 공급이 시작돼 3분기까지 공급을 완료하기로 했고, 얀센은 2분기~4분기, 화이자는 3분기~4분기 사이 모든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다.

    코백스 퍼실리티의 경우도 내년 1분기에 물량을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 청장은 "지난 18일 GAVI(세계백신면역연합)의 발표도 인구의 3% 정도는 1분기에 공급을 하고 연내에 나머지 인구 17%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겠다는 개략적인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최대한 코백스를 통한 물량확보와 공급시기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급적 백신이 들어오는 내년 2~3월쯤 바로 접종을 시작하고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로 예상되는 내년 11월 이전에 접종을 끝낼 계획이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 중 보건의료체계 기능 유지를 위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시설 거주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접종목표는 보건의료체계와 국가 필수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보관방법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별 세부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냉동 유통이 필요한 일부 백신(화이자, -75℃±15℃) 관리를 위해 1분기 내에 냉동고 250여대를 구비할 예정이며, 냉동고를 배치하는 별도 접종센터(약 100~250개)를 지정·운영하고, '코로나19 백신 유통·보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통 전반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접종 이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인과성이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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