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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모두 유죄"…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에 법정구속(종합)



법조

    "입시비리 모두 유죄"…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에 법정구속(종합)

    法 "수사부터 재판까지 한 번도 반성한 적 없어"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 인정
    허위 경력 활용된 입시 업무방해도 모두 '유죄'
    사모펀드 제외 금융 관련 범죄도 대부분 인정돼
    김칠준 변호사 "전체적으로 동의 어려워, 항소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1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할 위험이 있다"며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며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명서를 받거나 일부는 발급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끌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정 교수가 위조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피고인 주장이 여러번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출석한) 조교들과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표창장의) 직인이 실제 동양대 직인의 크기와 다른 점을 보면 이는 실제 총장 직인으로 날인된 것이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변호인이 주장한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일부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점은 있지만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의혹을 포함해 검찰이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지적한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허위 경력이 제출되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도 방해한 것이 맞다며 관련 죄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또다른 의혹인 사모펀드 관련 제기된 혐의는 대체로 정 교수의 범행 지위 등을 고려해 무죄로 봤다. 하지만 이밖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기타 금융 관련 범행들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공소사실별로 보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 PE 자금 1억 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실제 약정금액을 부풀려 허위보고한 혐의도 조씨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정 교수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조씨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대체로 유죄로 받아들였다. 또한, 조 전 장관이 2018년 초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며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자 단골 미용사나 동생 정씨 명의의 주식계좌를 빌려 차명투자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이밖에 딸 조씨와 다른 동양대 학생을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 수당금 320만원을 편취한 것도 유죄로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및 위조 교사 범행과 관련해서는 사건 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동생 정씨에게 코링크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유죄로, 코링크 임직원을 시켜 펀드 운용보고서를 허위 작성케 한 혐의는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에게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PB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증거인멸 관련 행위들은 수사 및 재판의 장애를 초래해 양형에서 불리한 조건이다"고 추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구속 명령이 나온 후 정 교수는 "하실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래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해야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다.

    선고 직후 정 교수를 수사 과정부터 변호해 온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입시비리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하게 검토하고 항소해서 피고인의 여러가지 억울함을 하나하나 밝혀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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