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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속고발권 폐기' 약속 어겼지만 靑은 '침묵'



대통령실

    文대통령 '전속고발권 폐기' 약속 어겼지만 靑은 '침묵'

    문 대통령, 2017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직접 약속…임기 내 실제 추진
    하지만 입법 직전 백지화한 與…靑은 책임 방기 "언급할 사안 아냐"
    여권 내에서조차 실망감 표출…與경제통 "경제 어려운 것과 아무 상관도 없어"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개혁인가" 지도부 성토
    부족한 개혁 성과에 역풍 불 우려도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여당이 어겼지만, 공약 이행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최근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줄곧 입을 닫아온 데 이어 청와대가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공정경제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전날 정무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삭제해 의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여당과 청와대가 대선과 지난 총선에서 공약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시절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는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위원장이던 지난 2018년에 법무부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합의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실제로 추진해오던 개혁 과제를 입법 직전 손바닥 뒤집듯 엎은 것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여당은 당초 경성담함(hardcore cartel, 가격·시장·분할입찰 담합)에 대해서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쉽게 무력화돼 담합을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현행법으로도 불법인 경성담합을 적발했다 하더라도 담합을 통한 이익에 비해 적은 과징금이 부과돼 기업들에 대한 담합 처벌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여겨져왔다.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 등 손해를 주는 담합을 막지 못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과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담합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또 담합의 유인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여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마저도 경성담합에 한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당은 법안 통과 막판 전면 후퇴시킨 것이다. 여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경제계의 의견을 들어 폐지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길을 여는 등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입안에 관여했던 여권 경제통 최운열 전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경제 어려운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검찰 수사도 시행령 보완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미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꼴"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실망감이 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9일 의원총회에서는 "이게 개혁입법이냐. 정부안보다 후퇴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견이 큰 사안인데 의원들에게 공유도 되지 않고 토론도 안 하지 않았느냐", "정책의총이라도 열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항의가 계속됐다.

    이처럼 주요 공약이 후퇴에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의 입법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공약이 후퇴했음에도 당정청 모두 사과나 이렇다할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나아가 여권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입법을 강행해 개혁 성과를 낸다면 괜찮다는 인식이었지만, 애초 개혁 취지가 후퇴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2017년 대선 공약, 2020년 총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 약속한 사항"이라며 "여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오히려 이를 철회하는 결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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