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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헬기사격 인정' 전두환 판결, 진상규명 속도 탄력



광주

    '민간인에 헬기사격 인정' 전두환 판결, 진상규명 속도 탄력

    국과수·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에 이어 사법부도 헬기사격 인정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 사용했다는 전두환 신군부 논리 무너져
    5·18 진실규명의 촉매제 전망… 발포 명령·민간인 학살에도 관심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이어 사법부도 헬기 사격을 인정하면서 5·18 진상규명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당시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을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해보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국과수와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이어 사법부도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두환씨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무차별한 헬기 사격이 입증되면서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도 향후 5·18진실 규명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5·18 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은 "헬기에서 사격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것"이라며 "이는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5·18의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만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등 5·18의 미완의 진실 규명 작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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