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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권, 특검으로 전두환 '감옥' 보내야"



사건/사고

    이재명 "정치권, 특검으로 전두환 '감옥' 보내야"

    "전두환, '기총소사'로 민간인 학살 직접 관여 드러나"
    "기총소사는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성립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
    "5.18 진실 규명 끝나지 않아…발포 명령자 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機銃掃射, 헬기를 이용한 기관총 난사)를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법원의 기총소사 인정…5.18 미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두환, '기총소사'로 민간인 학살 직접 관여 드러나"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먼저 "전시에 지상의 표적을 공중에서 섬멸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총소사가 5월 광주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1980년 5월21일 발포행위가 방어적인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이 날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총소사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만큼, 최종 발포명령 등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됐다.

    ◇"5.18 진실 규명 끝나지 않아…발포 명령자 반드시 책임 물어야"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헬기 사격은 1980년 5월 21일 500MD무장헬기에 의한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과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법정에 선 1995년에도 검찰은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신군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부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은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시는 나라의 주인이 맡긴 총알과 대검으로 국민이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포 명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5.18 진실 규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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