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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광주

    [영상]'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재판부, 5·18 당시 헬기 사격 인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씨는 과거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특별사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제반 양형의 원칙에 비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980년 5월 광주 전일빌딩 인근서 목격된 헬기(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을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해보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고, 전두환 씨는 조만간 변호인을 통해 항소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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