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북 전주에서 100억 원대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도주했던 대부업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에서 피해자 99명에게 투자금 245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월 1.5%에서 2%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속여 투자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로 원금 손실액이 발생함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며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7일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잠적한 A씨를 군산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