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데 이어 다시 한번 자기부담금을 최대 1100만원 가량 더 상향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자기부담금이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이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행된다.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자료=금감원 제공)
이에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돼 음주 사고시 최대 1억 6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하여,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자동차 임의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신설(대인Ⅱ 1억원, 대물 5천만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 임의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어 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임의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의무보험에 명시된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 등 총 4백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사고 액수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나머지 보상금액을 피해자 측에 지급해 줬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대폭 상향된 금액의 임의보험 자기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원을 음주운전자가 보상해야한다. 여기다 의무보험 자기부담금도 소폭이지만 이번에 상향되면서 음주사고시 운전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전동킥보드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자료=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이와함께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됨을 명확히 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보상문제 해결에 나섰다.
또,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상향해 대차료를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이 되는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