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신고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약 18억 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공개된 재산은 약 30억원으로 드러났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예금 6억여원과 채권 5억여원 등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조 의원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지난 7일 검찰에 '사안 송치'했다. 경찰의 기소 여부 의견이 붙지 않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때 이뤄진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앞서 조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