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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과 합의했는데, 집단행동 이해할 수 없다"



보건/의료

    정부 "의협과 합의했는데, 집단행동 이해할 수 없다"

    "협상 전권 위임받은 의협과 최종 합의"
    "원점 재검토로 합의됐는데 철회 요구 부적절"
    전공의협의회 오후 1시 단체행동 지속 의견수렴
    정부 "상식적인 선에서 진료복귀 해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의료계의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 중단과 집단휴진 중단을 합의했음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7일 "저희로서 조금 의아한 것은 의사협회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다시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의협은 정책 추진 중단 뒤 추후 원점 재검토와 집단행동 중단을 합의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대변인은 "의사단체 내부의 사정인지라 정부로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철회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도를 통해 봤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가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줬던 사항이므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는 않은 이야기라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돼 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위원장도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가 날치기라면서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했다며 더 이상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희미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합의안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의사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심의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병원계,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다양한 의료계 직종이 아울러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와 정부 간에 일대일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의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수가, 보험료 등 9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손 대변인은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들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멈추고 전공의들에게 하루 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일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전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 대변인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합의내용에서는 대전협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며, 합의 자체도 전권을 위임받은 의사협회와 합의과정이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진료복귀를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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