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인기 전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공천 경쟁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 공천 경쟁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16대~18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후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