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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루 만에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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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속도내는 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루 만에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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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계약기간 2년+2년 보장 및 임대료 5% 내 인상 제한
    민주당 단독 상정…통합당 반발하며 표결 불참
    정의당도 절차상 문제제기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안 상정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재적의원 187인 중 18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기권은 1표였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재적의원 187인 중 18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본회의로 넘겨진 상황이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민주당의 단독 상정에 반발한 통합당은 이날 표결도 거부했다.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전날 민주당의 단독 상정 등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왜 뺐는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8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29일에 빠졌다며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날 통과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있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건도 모두 통과됐다. 여당 추천 몫으론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이, 야당 추천 몫으론 김효재 전 의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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