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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권한 분산하자면서 장관 권한 강화"…참여연대 "생뚱맞다"

"검찰총장 권한 분산하자면서 장관 권한 강화"…참여연대 "생뚱맞다"

"전날 개혁위 권고안…법무 장관에 구체적 수사 지휘권 부여"
"생뚱맞고 '권한분산' 취지에 역행한다"
"소모적 정쟁만 가중…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들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권한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전국 6개 지역 고등검사장(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에게 넘기라고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 고등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게다가 현재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그 권한이 부여될 대상으로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고안에는 검사 인사 시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 인사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규정한다. 개혁위는 이를 개정해 검찰총장의 의견 대신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고, 검찰총장은 서면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할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제도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은 공수처 설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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