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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상학 '신변보호' 중단 당분간 없을 것"



사건/사고

    경찰 "박상학 '신변보호' 중단 당분간 없을 것"

    탈북민 신변보호 중단 결정은 '탈대협' 심의 필요
    탈대협 분기마다 열려…다음 회의는 9월
    경찰 "박 대표 의사 알고 있지만, 안건 상정 계획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9일 사정당국에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를 멈춰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즉각적인 신변보호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상학 대표가 오늘 신변보호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면서 "그렇더라도 당분간 신변보호를 중단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경찰에 제출한 '신변보호 포기 각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본인의 북한인권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민의 신변보호 조치는 통일부 장관이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박 대표의 경우, 지난해 11월 탈대협에서 향후 5년간 신변보호 연장을 이미 결정한 상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현행법상 박 대표 의사대로 신변보호를 중단하려면 경찰 등 신변보호 담당 기관이 탈대협에 심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다음 탈대협은 오는 9월에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박 대표는 신변보호 5년 연장이 결정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람들만 연장 여부를 심의하게 돼 있다"며 "현재 박 대표와 관련해 안건 상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박 대표는 대북 전단·물자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최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나선 이후에도 한 차례 전단 살포를 감행했다.

    이후 통일부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박 대표 휴대전화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북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대표와 동생 큰샘 박정오 대표 두 사람을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을 찾은 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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