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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TF, '무인기 北침투' 30대 대학원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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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경 TF, '무인기 北침투' 30대 대학원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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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군경 TF "군사 사항 노출·이익 해쳤다 판단"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오모씨. 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오모씨. 유튜브 영상 캡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주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경 합동조사TF는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영장을 이날(20일) 청구했다.

    군경 TF에 따르면 오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에서 북한 개성,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차례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는 것이 군경 TF의 조사 결과다. 군경 TF는 이런 행위가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경 TF는 "이런 대한민국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번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군과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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