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12시간 근무지에 머물도록 하면서 근무시간은 8시간만 인정"
경남교육청 "종합적인 관리방안 검토 중"

(사진=송봉준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기숙사 사감의 처우 개선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며 경남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일 경남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감 조합원들이 고질적인 임금체불 현실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구한 지 1년이 지나가지만 아직 학교의 현실은 모든 것이 그대로다"며 "사감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예산을 교육청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이 하루에도 허다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 총 12시간을 머무르지만 근무시간은 8시간만 인정받고 있어 실제로 근로가 이뤄지는 무급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학비노조는 사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운영매뉴얼 등이 부재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사감의 업무와 처우, 근로조건 등이 학교별로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는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또 경남교육청에서 기숙자 운영 관련 TF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월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실태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휴게시간이 부당하게 지정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휴게시간의 경우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기숙사 사감 직종의 복무를 포함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숙사 사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기숙자 업무담당자TF 협의회를 구성해 기숙사 운영매뉴얼을 제작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숙사 운영매뉴얼은 올해 2학기 시작 전에 제작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휴게시간과 관련해 "학교별로 유형이 다양하기때문에 학교종별로 점진적인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에 대한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