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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신천지 안드레 연수원에 지방세 수십억 과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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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신천지 안드레 연수원에 지방세 수십억 과세 예고"

    부산 동구 신천지 안드레 연수원 (사진=송호재 기자)

     

    기업 연수원으로 준공을 받았지만 이단 신천지 예배 등 종교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부산 동구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에 관할 구청이 수십억원 대 지방세를 부과한다.

    [관련기사 : 2019.7.29 부산CBS노컷뉴스=부산 동구 신천지 건물 '꼼수 이용' 논란…주민 민원 빗발쳐]

    부산 동구는 범일동 '신천지예수교회 안드레연수원'에 건물 취득 당시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 27억원 과세를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해당 건물을 종교 시설로 사용하겠다며 한 기업으로부터 인수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연수원 내에서 각종 종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동구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는 현생법상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허가 면적 이외 공간을 종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신천지 측 행위를 '불법 용도 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안드레연수원이 종교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게 동구 입장이다.

    과세 여부는 이의 신청 기간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해당 연수원에서 포괄적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 용도 전용에 해당한다"며 "향후 안드레연수원에서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종교집회 활동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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