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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국가안보전략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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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국가안보전략 개정 검토

    이지스 어쇼어 도입 백지화 계기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

    기자회견 하는 아베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육상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을 계기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기존 안보전략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전수방위 원칙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영토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 위한 여론 떠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을 언급하면서 안보 전략의 재검토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총리관저가 지난 2013년 12월에 정한 미사일 방위 등 국가안정보장전력의 첫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능력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책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와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리상의 문제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 헌법이 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현행 헌법의 범위내에서 전수 방위라는 생각에서 자민당의 다양한 논의 등을 받아 제대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전수방위를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의 자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춰보면 아베 총리의 적 기지 타격 능력은 능동적 방위전략에 가까워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적 기지 타격 능력 보유가 공식 결정되면 사거리가 긴 타격 수단(순항 미사일 등) 도입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헌법 개정없이 전수방위를 핑계로 장거리 무기를 배치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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